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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18~45세 청년 노동자‧사업자 대상
  • 기사등록 2025-10-01 16:5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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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시장 정인화)는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월 1일부터 21일까지 ‘2025년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추가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청년에게 최대 12개월간, 월 최대 20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추가 모집 인원은 3명이며, 신청자가 많은 경우 중위소득 대비 가구소득인정액 비율이 낮은 순으로 우선 선정된다.


지원 자격은 광양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 노동자 및 사업자로,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전세 대출금 5천만 원 이상 또는 월세 60만 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여야 한다.


신청일 기준 신청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하며, ▲저소득층 주거급여 대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 및 공무직 ▲군복무자 ▲주거관련 금융지원 대상자 ▲정부 및 지자체의 주거 관련 유사 사업 대상자 등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10월 1일부터 10월 21일까지 광양시청 청년일자리과(3층)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광양시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및 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청년일자리과 청년정책팀(☎061-797-1994)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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