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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균 도의장, 광양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 대환영 철강산업 위기 극복 계기 될 것…「K-스틸법」 제정으로 경쟁력 강화
  • 기사등록 2025-11-23 21:3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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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1월 21일 광양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최종 지정된 데 대해 “180만 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광양시는 여수시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에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대출 한도 확대 ▲금리 인하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신용·기술보증기금 우대보증 등 다양한 금융지원이 가능해져 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김태균 의장은 “철강산업은 국제 경쟁 심화, 미국의 고율 관세, 중국산 저가재 유입, 내수 부진 등 복합적 충격으로 기업과 지역경제 모두 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지정을 통해 지역 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경영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장은 “철강산업을 국가 핵심 산업으로 규정하고 녹색철강 전환을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K-스틸법」제정을 위해 ‘입법 촉구 건의안과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안건 상정’ 등 전국적 공감대 확산을 이끌어낸 결과 국회에서 좋은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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