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위원장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전남 나주‧화순)는 2월 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시·도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심사가 마무리됐으며, 법안은 향후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남겨두게 됐다.
정부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초광역 체계를 구축하고, 지방주도 성장을 통해 국가 재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구상 아래 광주·전남을 비롯해 대전충남, 대구경북 통합을 추진해 왔다.
앞서 지난 1월 16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대한민국 국무총리실 브리핑에서 연간 5조 원씩 4년간 총 20조 원 규모의 재정 지원과 통합특별시에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지위를 부여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행안위 의결은 이러한 정부 구상을 뒷받침하는 입법 절차로 진행됐다.
의결된 특별법안은 기존 전라남도와 광주광역시를 통합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약칭 ‘광주특별시’)를 설치하고,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행정적 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인공지능(AI)·에너지·반도체 등 미래 첨단산업 거점 조성과 농어업 스마트 혁신을 병행해 남부권 핵심 성장축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특히 신정훈 위원장은 정부 논의 과정에서 빠졌던 일부 특례 조항을 별도 법안으로 발의해 이번 심사 과정에서 병합 처리함으로써 분권과 균형의 원칙을 강화했다.
추가 반영된 주요 내용은 △광주시 자치구 기초자치권 강화 △통합특별시 사무의 시·군·구 단계적 이양 △특별시 부시장 인사청문회 실시 △농업·농촌발전기금 설치 △국가거점대학 지원 규정 등이다.
신 위원장은 “시·도 통합은 역사적인 첫걸음이지만 여전히 보완 과제가 남아 있다”며 “의원 정수 대표성, 재정 원칙의 명확성, 자치구 자치권 강화, 지역경제와 미래산업 비전 등은 끝까지 다듬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의 논의를 실패가 아닌 성공을 향한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한다”며 “정부가 약속한 재정 지원과 권한 이양을 법과 제도로 책임 있게 담아내고, 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모델이 되도록 과감한 결단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홍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