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기자
이철 부의장 기자회견
완도경찰서가 신의준 도의원의 배우자 김모 씨를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검찰이 보완수사를 요구하면서 향후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철 부의장은 보도자료를 통해 “압수수색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유포한 혐의로 고소한 사건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은 2025년 10월 13일 광주지방검찰청 해남지청에 배당됐다. 이후 11월 14일 ‘대검찰청 형사정보시스템 톡’을 통해 명예훼손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 요구가 내려졌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이 부의장은 전했다.
또 2026년 1월 5일 해남지청에 사건이 접수·배당됐으며, 2월 9일 검사 정기인사에 따라 재배당됐다는 통지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부의장은 자신이 완도군수 출마 예정자라는 점을 들어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 문자를 작성·유포했다”며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는 문자 전달 경위를 두고 진술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피의자 김씨는 “직접 전달하지 않았고, 지인 K씨가 자신의 휴대전화에서 가져간 것”이라고 진술한 반면, 보완수사 과정에서 K씨는 “피의자로부터 직접 전달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의장은 “지역 내 가짜뉴스와
네거티브,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신속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의 당선을 방해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허위사실 적시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검찰의 최종 기소 여부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완도군수 경선과 6·3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