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기자
오는 21일부터 모든 전라남도민에게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된다.
전라남도는 고물가로 위축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소비 진작을 위하 전 도민에게 민생회복 쿠폰을 오는 21일부터 지급한다고 16일 밝혔다.
민생회복 쿠폰 지급대상은 지급계획 발표일 전일인 지난 6월 18일 기준으로 도내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이다.
지급은 1차와 2차로 나눠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1차에서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최소 18만 원에서 최대 45만 원이 지급되고, 2차에서는 상위소득 10%를 제외한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이 추가된다.
1차 지원금액은 전 도민에게 1인당 15만을 기본으로 하되, 소득별 맞춤형 지원을 위해 차상위계층과 한부모가족은 1인당 30만 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1인당 40만 원이 지급된다.
이와 함께 비수도권 지역(5개 시·무안군) 주민에게 3만 원,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 인구감소지역(16개 군) 주민에게 5만 원이 추가된다.
쿠폰 신청은 기준일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에서 신청할 수 있다.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한 성인은 개인별로 신청해 지급받지만, 200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는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오는 21일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가능하다.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가운데 원하는 방식으로 선택할 수 있다.
온·오프라인 모두 신청 첫 주에는 혼잡과 시스템 과부하를 고려해 출생년도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제를 적용하며, 오프라인은 시·군 여건에 따라 요일제로 적용해 연장할 수 있다.
상품권은 기존 지역사랑상품권처럼 주소지 관할 시·군에 있는 모든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하다. 특히 관내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 유사 업종이 없는 면(面) 지역에 한해 하나로마트에서 상품권을 이용할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나 선불카드로 지급받은 도민은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연 매출액이 30억 원 이하인 소상공인 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 백화점 및 면세점, 온라인 쇼핑몰·배달앱, 유흥·사행업종, 환금성 업종 등 일부 업종은 사용이 제한된다.
전남도는 한달 이내 전체 도민 90%에 민생쿠폰을 신속하게 지급하는 것을 목표로, 마을 및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민생쿠폰 신청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추진할 방침이다. 또 2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집중소비기간으로 지정하고 다양한 홍보와 현장 중심 캠페인도 병행할 계획이다.
서은수 전라남도 일자리투자유치국장은 "이번 민생쿠폰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면밀히 관리하겠다"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사이트는 절대 접속하지 않는 등 스미싱(Smishing) 피해 예방을 위해 각별한 주의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