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석 기자
소영호 장성군수 예비후보 기자회견 [이홍석 기자]더불어민주당 장성군수 경선을 앞두고 소영호 예비후보의 피선거권(공천 자격)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소 후보 측이 “이미 당의 공식 검증을 통과했다”며 정면 반박에 나섰다.
이번 논란은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를 포함한 권리당원 요건 충족 여부를 둘러싸고 촉발됐다.
지역 정치권 일각에서는 소영호 예비후보가 입당 시점이 기준에 미치지 못했거나, 권리당원 자격을 위한 당비 납부 횟수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상공천 신청을 위해서는 일정 시점 이전 입당, 일정 횟수 이상의 당비 납부등 권리당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점에서다.
경쟁 후보 측은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는 공정한 경선의 최소 기준”이라며 “특정 후보에게 예외를 적용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소영호 예비후보 측은 가장 핵심적인 근거로 당의 공식 ‘후보자 검증 및 자격심사 통과’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소 후보 측은 “더불어민주당의 엄격한 검증 절차를 거쳐 적격 판정을 받은 상태”라며 “공식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후보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한 “입당 시기나 당비 납부 문제 역시 당규에 따라 충분히 검토됐고, 필요한 경우 예외 규정 또는 구제 절차까지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이 정해놓은 시스템에 따라 검증을 통과했음에도 선거를 앞두고 반복적으로 자격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가깝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이번 논란은 소 후보 측의 “당 공식 검증 통과, 실질적 자격 문제 없음” 경쟁 후보 측의 “입당·당비 기준 미충족 시 원칙 위반” 이라는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특히 당비 납부와 권리당원 기준은 당내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는 점에서 이번 사안이 단순 개인 논란을 넘어 공천 시스템 전반의 신뢰 문제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논란이 경선 결과뿐 아니라 향후 공천 기준 적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선례가 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결국 소영호 예비후보의 입당 시기와 당비 납부 이력, 그리고 이에 대한 예외 적용의 정당성 여부는 중앙당의 최종 판단에 따라 정리될 전망이다.